자동차세 vs 취등록세 차이점: 어떤 세금이 언제 부과되나?

Quick Answer

자동차세는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취등록세는 차량 구매/등록 시 1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 연간 수만~수십만 원, 취등록세는 차량 가격의 7%(지방교육세 포함 시 8.4%)로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두 세금은 부과 시기, 계산 방식,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Key Takeaways

  • 자동차세: 매년 부과, 배기량 기준, 지방세
  • 취등록세: 구매 시 1회, 차량 가격 기준, 지방세
  • 취등록세율: 7% (등록세 4% + 취득세 3%)
  • 경차, 전기차는 취등록세 면제
  • 두 세금 모두 지방세이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

자동차세 vs 취등록세 비교

항목자동차세취등록세
부과 시기매년구매/등록 시 1회
과세 기준배기량(cc)차량 가격
세율cc당 80~220원차량 가격의 7%
납부처관할 시·군·구청관할 시·군·구청
경차 혜택최저 세율 구간면제
전기차 혜택면제면제
목적지자체 일반재원지자체 일반재원

취등록세 계산 예시

차량 가격취등록세 (7%)지방교육세 포함 (8.4%)
1,500만 원105만 원126만 원
2,000만 원140만 원168만 원
3,000만 원210만 원252만 원
4,000만 원280만 원336만 원
5,000만 원350만 원420만 원

취등록세 면제 대상

대상혜택
경차 (1,000cc 이하)전액 면제
전기차전액 면제
장애인 차량 (2,000cc 이하)전액 면제
다자녀 가구 (1,500cc 이하)50% 감면
국가유공자전액 면제

신차 구매 시 전체 세금 부담

3,000만 원 2,000cc 승용차 구매 시:

세금금액부과 시기
취등록세252만 원구매 시 1회
자동차세연간 약 52만 원매년
5년간 총 세금약 512만 원

이 중 취등록세가 약 49% 를 차지합니다.

관련 글: 자동차세 계산 방법 완벽 가이드, 경차 자동차세 면제 조건과 한계, 전기차 자동차세 감면 혜택 2026

FAQ

자동차세와 취등록세는 같은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부과되는 배기량 기준 세금이고, 취등록세는 차량 구매 시 1회 부과되는 차량 가격 기준 세금입니다.

취등록세율은 얼마인가요?

차량 가격의 7% (등록세 4% + 취득세 3%)이며, 지방교육세 포함 시 **8.4%**입니다. 3,000만 원 차량의 경우 약 252만 원입니다.

경차는 자동차세와 취등록세 모두 면제인가요?

자동차세는 면제가 아닌 최저 세율(cc당 80원) 적용이고, 취등록세는 전액 면제입니다. 경차 자동차세 면제 조건을 참조하세요.

전기차는 어떤 세금이 면제되나요?

전기차는 자동차세, 취등록세 모두 전액 면제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감면 혜택 2026을 확인하세요.

중고차 구매 시 취등록세를 내야 하나요?

네, 중고차 구매 시에도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과세 표준은 차량 가격 기준이므로 신차보다 낮습니다. 신차/중고차 자동차세 양도 계산을 참조하세요.